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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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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18년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사업 사용기관 등록 집중신청 기간

관리자 조회수 : 970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집중신청 기간 안내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평생교육기관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20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집중신청기간 : 6.4() ~ 6.26()

 ※ 학습자의 원활한 바우처 신청 지원을 위하여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내에 등록 완료 요망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