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학습자(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을 의미함. 평생교육이용권 학습자(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수행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설립(인가‧등록) 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정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사용기관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jeonnam) 내 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 평생교육이용권 카드는 NH농협 채움카드 형태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농협채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농협채움 가맹점 번호란?
- 특정 업소에서의 카드 결제를 위해 농협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부여한 번호 ‘1번’으로 시작하는 총 9자리 일련번호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카드 가맹점 번호가 필요함
[농협카드 가맹점 번호 발급 방법]
- 농협카드 가맹점 센터(1644-7400) 상담사 연결
- PG 또는 VAN사 이용기관인 경우, 협력사 문의
사용기관 신청 절차
신규 사용기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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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접속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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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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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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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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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관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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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관등록
신청 완료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문의사항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 061-285-9473~947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자격 박탈,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