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시기) 연 1회(상반기)
(선발대상) 도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금액) 1,000천원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 가능
(신청기준)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전남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장 추천서
(선발기준) 소득 50%, 에세이 50%, 지역공헌활동(가점 10점) 평가
※ 1가구 2명 이상이 선발대상자일 경우 1인만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