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시기) 연 1회(상반기)
(선발대상) 대학생
(1인당 지원금액)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으로 이중수혜 가능
(대상시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신청기준)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선발기준) 소득 100점, 지역공헌활동(가점 10점) 평가(동점의 경우 저소득계층 우선)
※ 1가구 2명 이상이 선발대상자일 경우 1인만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