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등
가. 장학금 지급
- 2년간 지원하며, 상‧하반기 내지 학기별 지급
- 장학금은 학비, 항공료,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임
-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3학기 수학 ⇒ 예정총액의 3/4 지급)
-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진흥원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유학 기간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① 해당 대학에서 정한 학기 내 취득하여야 할 학점 미 취득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내 정상적인 학위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유학 의무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저조(과거 1년간 평균성적이 60퍼센트 미만)한 경우
③ 유학생 개인 사정으로 유학 중단이 필요한 경우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필요. 단,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에는 장학금 지급 유예
나. 유학생으로 선정되면 전라남도에서 요청하는 멘토링,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지역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다. 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마지막 차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의 10퍼센트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취득 학위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2. 유의 사항
가.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나.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심사결과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음
마. 2027년 9월 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자격 상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바. 신청서에 기재한 유학 대상국, 유학 기관, 연구 분야(전공)는 변경할 수 없음
* 단, 당초 지원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 여부 결정
사. 전라남도 해외유학생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유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함(비자·여권 발급, 입학허가 취득 등)
아.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