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Vol.29

생활정책공감참여단 워크숍 참여기

–소통 24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점 제안하다-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에서는 2025.02.24.15시 월암빌딩 6층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2009년부터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실행으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운 영의 목적을 두고, 법적근거로는 국민제안규정 제 25조(국민제 안의 발굴 노력 제3항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지침(예규 제 63호, 2019.3.1.개정)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9기 참여단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10기 생활정책 공감참여단원1,804명을 전국적으로 2년의 임기로 임명하였으 며, 전남에서는 104명의 단원이, 무안군에서는 7명의 단원이 활 동에 들어갔다. 이에 발빠르게 무안군(군수 김산)에서는 워크숍 개최를 실시하였는데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7명의 단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무안군에서도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군정 및 행정 서비스에 반영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시책의 발전 방안이나, 군민의 편의 제공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근거로는 국민 제안 규정,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무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접수종류 및 기간은 아이디어를 제안 시 군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연중 접수하고, 공모전은 주체를 정하여 공개 모집하는 제안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 제안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제안신청은 제안자가 온‧오프라인(국민신문고, 군 홈페이지, 우 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실무 부서에는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실 및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등급을 결정하여 시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제안규정 제 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안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 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 민원사항은 제안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게시판으로 자동이관됨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제안이 민원과 구별되는 특성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라는점, 우수제안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점 크게 두 가지를 들수 있는데, 즉 불편과 불만의 제기를 뛰어 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가기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ow to?(어떻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심사 후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실행이 되면 정부사업과 정책, 법, 제도 등이 달라지고, 우수 제안의 경우 소정의 기념품과 부상금, 정부표창 등이 주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창하게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사회분야에서 서민계층과 밀접한 작지만 가치있는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로 소통24(www.sotong.go.kr)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궁금해하는 건설적인 제안제도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면,
1. 제안제도란?
제안은 원래 민간에서 소속 직원을부터 생산방법, 업무 효율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아 조직 경영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반면, 국민제안은 내부직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제출 주체가 된다는 점, 기업경영이 아닌 정부업무(중앙, 지자체, 교육청)에 관한 개선방안을 받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제안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할 수 있다.
기업제안이 보통 엄격한 심사기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면, 국민제안은 기업제안에 비해 그 문턱이 낮고 소통의 성격, 즉 정부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확산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고,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의 제도이기도 하다.

2. 제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을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메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안을 잘 하는 사람은 사소한 불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묻고 연구한다 문제의식과 연구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창의적인 제안인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사회변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내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는것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숙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다.

3. 제안자 – 심사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자
제안은 착상→조사→정리→제출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실제로는 조사와 정리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도입 필요성이 높고,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심사자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불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자가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안처리과정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과정이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제도개선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그 효과가 전국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사자는 특정제안을 채택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안서를 통해 제안내용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방법과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안서는 보통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로 구성됩니다.특정제안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구성요소가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과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이며, 배점기준은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이해하면서 제안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나은 제안, 채택할 아이디어가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다.

무안군 생활정책공감참여단원 일동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남 아닌 전국생활정책공감단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장을 갖기로 의견의 일치를 모아 많은 정책제안이 기대될 것을 보고 있다.


사진1)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책제안 발표회


사진 2)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결의대회 장면

취재 : 주영백 기자[2025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스토리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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