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Vol.31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 -전남자치경찰 이야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
-“오늘은 내가 전남자치경찰” 현장 취재-

2025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스토리기자단 주영백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치 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경찰 조직을 구성하는 제도로, 지 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국가경찰제에서 치안 서비스는 경찰이 제공하고 주민이 받는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의 운영구조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 사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 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 전, 교통, 경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을 담당하도로 하고 있다.

도입 배경 및 목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시행 현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으 며, 기존 경찰관 인력과 조직은 유지하되 일부 사무만 자치경찰로 이관 하는 일원화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민주적 경찰행정을 실 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주민에게! 한번 더, 치안친절! 이란 슬로건을 내건 전남자 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025.09.24.(수)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오늘은 내가 전남자치경찰"이란 주제로 전남 무안군 남악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406호실에서 3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남경찰자치위원회 천경채 사무국장은 2021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과 지역순찰,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한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 재난․재해 긴급 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과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설치 관리, 지역 다중운집 행사 교통․안전관리 지원 등 교통경비, 여성․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 보 호활동과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보이스 피싱, 노인학대, 범죄예방교육 등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들을 사례중심 으로 설명하여 자치경찰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어 진행된 오감을 활용한 두피헤어바 만들기는 각 조별로 6명씩 배치 하여 실제 제작체험을 통해 상호소통하는 대화의 장과 더불어 자치경찰 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보이스 피싱 등 생활 속 범죄예방교육을 통해서는 국내 뿐아니라 국외의 현황 및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등 보이스 피싱의 종류가 수십종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는 놀라는 분위가 연출 되기도 하였다.

정 사무국장은 교육 후 명예자치경찰증을 수여하면서 주민참여단, 정책 제안 공모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안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우리 동네 자치경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 축, 과학 치안 기반의 스마트 범죄 예방, 현장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확 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끝으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치경찰제도 4가지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1.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되나요?
밤길 CCTV 설치, 동네 경비․순찰 강화, 교통사고 다발지역 단속 확대 등 주민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신속․충실히 제공합니다

2. 경찰신고는 그대로 112로 하면 되나요?
이전과 동일하게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 민원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내․ 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3.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나 요?
현재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대신하고 있 습니다.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4. 자치경찰 사무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도 포함되나요?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에 근거하여 생활안전, 교통․경비, 사회적 약자 보호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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